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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업체를 방문해서 재확인하는 방법 (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꼭 녹음해 놓으세요. 환급은 그자리에서 받으세요. 여차저차해서 오늘 못주고 다음날 준다고 하면 확인서를 받아오세요)그리고 다른 방법은 기다려도 환급해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세요.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372 번 소비자원으로 연락를 하세요.
혹 그래도 안되면 법를 빌리십시요. 그전에 저희 소비자경제에 접수해주시면 기사화해 소비자님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