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28 update : 2024-04-27 22:55 (토)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YJ학사고시 환불이요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8-21 16:17:19
조회수
4973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먼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학 원 운 영 업

?평 생 교 육

시 설 운 영 업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② 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료 금액 환급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포함.

소비자님의 경우 4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4번의 경우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를 할수 있습니다.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이내 의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를 받을 수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히실 내용이 있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올려주시면 기자님이 적극 검토해서 연락드릴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작성일:2012-08-21 16: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