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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먼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학 원 운 영 업 ?평 생 교 육 시 설 운 영 업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② 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료 금액 환급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포함. |
소비자님의 경우 4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4번의 경우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를 할수 있습니다.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이내 의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를 받을 수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히실 내용이 있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올려주시면 기자님이 적극 검토해서 연락드릴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