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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국외여행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 여행계약자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372 번 소비자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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