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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삼성전자 TV 수리비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8-13 09:53:21
조회수
4659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PDP TV와 화면 고장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정확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PDP(화면가스주입) TV와  LCD(패널화면) TV의 구조는 분명히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LCD TV/ LCD 모니터의(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또 LCD 패널의 수리의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글이 소비자님께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혹,  A/S 기간중 불이익을 당하셨거나 서비스에 큰 불만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여주시면 참고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취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성일:2012-08-13 0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