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인터넷쇼핑몰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류의 경우 소비자님의 세탁물 관리를 소비자님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환급를 받으실수 있르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02-325-4976 팩스 325-3389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류의 경우 소비자님의 세탁물 관리를 소비자님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환급를 받으실수 있르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02-325-4976 팩스 325-3389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