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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이 성인명의로 되어있는폰을 미성년자 자녀가 이용하여 발생한 과다요금입니다.
28만원상당을 해당 통신사kt 에 환불요청하였으나 절대로 환불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고
해당 구글사이트에 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환불불가로 판정됨
아무리 성인폰이라해도 인증절차없이 요금과금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사이트라고 해놓고서 정보이용료를 받는 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이해가 를 못하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할수가 있겠씁니까?
억울한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