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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에스테틱의 강제성 환불 불가

닉네임
최하니
 
 
 
 
등록일
2023-02-13 21:03:06
조회수
16
 
 
첨부파일
 Screenshot_20230213_205423_KakaoTalk.jpg (1693613 Byte)
인스타그램으로 이벤트 신청후 당첨되어 방문하여 1회 이벤트가로 관리 추가결제하여 6회 패키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총 토탈 결제한 금액 1259800원 1월 14일 12시 6분 유한회사 인코 에서 결제
패키지 6회 결제금액 1080000원 6회 결제금액에서 결제한 패키지에서는 1회도 사용 안했습니다.
피부가 코 피지가 더 심하게 올라와서 24일 피부 피지가 더 도드라져 보여서 환불 요청 했으나 26일 답변 온 내용이 계약서 작성시 50퍼만 환불된다는 내용으로 50퍼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패키지로 1회도 사용 안한거에 50퍼만 환불이 맞는건가요?
소비자보호원에도 내용 전달하여 담당자가 협의건으로 여러번 전화드렸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2가지 방법 만 제시 했다고 합니다
1. 50퍼만 환불
2. 패키지 사용 하라
계약서에 동의 했다는 내용으로 너무 강제적 아닌가요?
스위스 기기로 피부관리 및 리프팅 해주는 업체인데 무조건 저 2가지 내용 외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소액이기도 하지만 전자소송도 생각중입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은근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직장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을수 없으니 업무에도 지장을 주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빠지던 살도 3키로나 빠지고 위통증도 한번씩 있네요

여기같은 업체를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제보 드립니다
작성일:2023-02-13 2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