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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지
작년 11월 17일에 부산 신세계 백화점에서 6개 모듈쇼파 구매했습니다. 바닥에 두게 되니 너무 밀려서 아이들을 위한 쇼파지만 아이들이 너무 불편해 하길래 어느 날은 한번 좀 앉아 봐 라고 얘기 할 정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실에 두었습니다. 그 사이 버리지 않았던 2인용 작은 쇼파와 다른 빈백을 이용하며 이 쇼파를 그냥 전시용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사용하게 되자 이렇게 보풀과 들뜸이 일어나 백화점 해당 업체에 얘길했고 본사까지 이 사진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날짜가 올해 1월 6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테스트를 거쳤지만 이 제품은 소비자의 사용 여부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상태이기 때문에실험 결과 환불 불가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사용한 쇼파를 가지고 실험은 하지 않았고 본사의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회사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데이터일 뿐 소비자인 저에게 제공된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하니 쇼파같은 경우 10일안에 문제가 발생시 환불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이 넘으면 부품 교환 및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대기업에 전화 상담시 매우 이 문제를 회피하고 싶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있었지만 이제 알고보니 어차피 환불 자체가 안되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로 응대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주 무거운 무게가 가하여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안되는 설명과 대응이라 제가 잘못된 컴플레인이었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어서 제보를 올려봅니다. 전시용도 아닌 생활 가구를 약 두달도 되지 않은 사용 기한 동안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용하고도 이렇게 되는 게 납득이 안가서요 ㅜㅜ 더군다나 구입시에도 이러한 보풀부문이라도 인지나 고지가 있었다면 덜 억울하지만 사용후에 사용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되어서 환불을 할 수 없으니 업체에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통보식의 연락에 너무 화가납니다.
실컷 사용하지도 못하고 물류창고에 그대로 적재되어 있는 기간이 벌써 회수일로부터 약 1달 반 정도 되는 상황에 그 회수절차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사과도 없이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라고만 합니다.
이대로 그냥 보풀만 제거해준다고만 하면서 쇼파가 들뜨는 부분에는 전혀 해결책도 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강요같은 제안을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ㅜ
오늘 2월 9일에 해당 제품을 판매했던 부산 신세계 백화점 요기보 매장에 전화를 하고 몇가지 사항을 여쭈었습니다.
마침 저에게 판매했던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구매 당일 정확한 금액과 영수증 등 정보도 제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도 이 사안을 알고 있기에 아주 궁금했다고 말하며 결과나 진행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며 도의적으로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직원분들 대부분이 본인의 회사임에도 고객인 저에게 꼭 회사에 책임을 물었으면 한다고. 고객님 판단을 존중한다며 회사의 환불 불가 판정이나 대응이 솔직히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비자밖에 안되지만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협소하기에 기사화 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제보라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