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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주) 예신건강 가꾸기: 허위 및 과대 광고로 인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체결후 미비한 효과로 책임기피 및 사후관리 기피

닉네임
G
 
 
 
 
등록일
2021-07-29 19:29:18
조회수
69
 
 
계약업체: (주) 예신건강가꾸기 (청담 본점)

1. 계약체결: 6/7일 21년
이행내용: 다이어트 프로그램 업체와 상담시 목표체중 "42kg" 까지 무조건 빼줄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계약 체결. 책임감량제 프로그램(환불제도), 일반 프로그램중에서, 제보자(본인)가 식단/운동병행 하고 있기에, 책임감량제로 구지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 프로그램으로 결제 유도하여, 차액 (95만원) 비용은 업체의 오일 제품으로 구매 유도 하여 유리한 계약 체결함 (책임감량제 프로그램은 100만원 더 비쌈).
2. 분쟁발생 원인: 총 1.5개월간 22회 관리 받음. 첫 시작 몸무게 48.7kg -> 22회 관리후 최종 몸무게 46.6kg / 총 감량 2.1kg.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으로 구매 유도했으며, 목표 몸무게의 31% 감량 수준의 결과. 관리 중간중간, 체중 감량 진도가 너무 낮다고 몇차례 호소했으며,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함. 잔여 관리 5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재 상담시에 (7/21일), 대안을 달라고 요청. 업체에서는 근접한 목표 몸무게로 갈수 있게 잔여 5회 관리를 더 해보고 추후 다시 이야기 하자고함. 22회 관리중 체지방 1kg 감량은 단 2회밖에 없었음 (광고문구: 1회 관리만으로도 체지방 1kg 감량).
3. 사건 경과: 22회 관리후 효과 미비. 목표 몸무게 달성시까지 사후 관리 또는 환불 요청함.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함. 대표는 연락 피함. 업체는 허위 및 과대광고 (1회관리만으로도 1kg 체지방 감량, 1회관리만으로도 -2kg 감량, 1회 관리만으로도 확실한 효과)로 상업적 상술로 소비자 기만. 추후 사후 관리 없으며, 책임 기피.
4. 요청: 허위/과대 광고로 계약체결 유도 (일반 프로그램으로 구매결정 유도 및 업체의 "오일상품" 93만원상당 구매 유도하여 계약체결) & "상담시 목표달성 약속" 하였으나 미비한 효과로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시술에 관한 환불 요청 또는 목표 몸무게까지 달성 할수 있도록 사후 관리 요청.
현재 업체는 대표도 피하는중이며,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만 입장 밝힘. 오히여, 제보자(본인)가 몸무게를 유지 하지 못해서, 결과가 미비한거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업체의 상담원은 할거 다해줬고, 환불 제도제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라고만 하는 상황.

총 오일구매값+ 프로그램값으로 "4,518,000원" 결제함.
- 제보자(본인)가 몸무게 유지를 해온 비중: 80% 이상 (22회중 18회 유지해옴)
- 업체(예신) 에서 광고문구데로 "1회 관리만으로도 체지방 1kg 감량" 기준으로, 22회중 달성한 횟수는 총 2회: 9%
- 총 감량 몸무게: 2.1KG (목표 몸무게: 42KG / 목표달성 30%)
- 2KG 감량을 위해 450만원이라는 거액을 쓸 소비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소비자를 기만해도 너무 기만하네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21-07-29 19: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