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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리
상품 설명에 책장이 벽고정 상품이기 때문에 벽고정을 거부할 경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 불가로 인한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임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 후 벽고정 장치를 미리 준비해두었고 필요 시 사비로 대리석 벽고정 설치 기사를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배송 전일에 배송 기사로부터 배송 방법에 대한 안내 전화가 왔고
이 과정에서 벽고정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집이 대리석이기 때문에 리바트측 배송기사는 대리석 시공을 못하신다하여
사설 업체에서 대리석 벽고정을 할테니 배송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바트측 기사는 반드시 본인이 벽고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만
리바트측에서 처리가 진행된다고 하며,
구매자가 벽고정에 동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벽고정을 직접하지 않고
사설 업체사람을 쓰면 판매할 수 없다고 배송 전일 전화 통화로 배송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책장을 배송 받지 못하고 리바트 측에서 취소 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벽고정에 동의하였으나, 사측 기사만이 설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야된다는
사측 규정 때문에 (이 부분은 물품 구매 시 안내되어 있지 않음, 정보가 불충분하였음.)
배송도 받지 못한 채 취소, 환불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송지까지 물품이 오지도 않았고, 설치 전날 취소를 통보받았으나,
물류 센터내에서의 이동 과정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여
약 12만원의 물류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받지도 못한 채 물건을 고정하겠다는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바트 기사만이 고정을 해야된다고 취소하고서는
사내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으나,
배송비 12만원 상당이 제외되고 환불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리바트 측이 배송 방식의 문제로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보드립니다.
문제가 된 책자의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웹페이지와 해당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참조합니다.
https://www.hyundailivart.co.kr/p/P100030066?NaPm=ct%3Dkrh3r3fs%7Cci%3D3330bbfcd7b6a65418eff7fe04b46367912625e0%7Ctr%3Dslsl%7Csn%3D243584%7Chk%3D6f9384f7fcff3db4b51e7e1d07377c9a5b7ef4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