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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미용실 행태 고발

닉네임
박서연
 
 
 
 
등록일
2021-06-12 10:17:16
조회수
90
 
 
첨부파일
 1.jpg (400547 Byte)
위사진은 두장 다 시술 후 입니다.

민원구분 : 미용서비스
매장명 : 토리헤어 부평로데오점
시술명칭 : 매직
결제금액 : 최초결제금액 6만원 -> 현장에서 강매 당한 금액 17만원

살면서 탈색은 해본 적도 없고, 드라이는 일체 안 했으며, 염색도 검정색으로 1회 한 게 전부였던 제게 이런 머리 상태로 6만원짜리 시술을 받으면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아 직원의 강매에 의해 17만원짜리 시술을 결제하게 됐습니다.
시술 3일 후에 머리를 감으라는 안내가 있었고, 3일 뒤에 샴푸를 했는데, 곱슬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진첨부) 바로 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 본인들의 실수로 시술이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고, 재시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재시술 하라고 하시길래 예약을 하는데, 전화한 다음날 가겠다고 하니 예약있어서 안된다고 거절하시고, 주말은 손님 많아서 거절하시고, 약도 없다는 온갖 핑계는다 대시면서 거절했습니다.
대체 미안해야하는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기색은 한개도 없이 재시술 가능한 날짜도 없으면서 일주일안에오라고 통보하는건 무슨 경우 일까요?
부분환불이라도 해달라 요청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시고, 소비자가 대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재고가 없어서(크리닉약) 못해 준다던 사람들이 클레임 걸었던 당일에 전화와서 오늘 빨리오라며, 다른약으로 해주겠다고 하시던데, 귀찮은 민원처리하듯 저렴한 약써서 대충 시술해주고 돌려 보낼 생각이었던 거 같아 정말 불쾌했구요.
잘못된 시술에 강매에 부분환불도 거절, 재시술 예약도거절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이 시술자체를 휴식기 없이 반복적으로 2번이상 하게되면, 머리가 탄다네요... 도대체 뭘 믿고 그 미용실을 다시 이용해야하는 걸까요?
작성일:2021-06-12 1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