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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계약고지의무 위반 - 계약해지요청

닉네임
강현정
 
 
 
 
등록일
2021-03-03 22:13:51
조회수
164
 
 
[ 구입내용 ]
2021년 2월 2일 (주)시대고시기획시대교육-시대에듀 / 임상심리사 2급 3회 환급반 계약체결.
할인가 382,500 로 구매 함. (주)시대고시기획시대교육-시대에듀의 학습담당 류우연 님을 통해 상담 후 계약을 함 .

[ 경위 ]
1. 임상심리사 2급 필기 시험이 2021년 3월에 있음을 공지 받고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짦지만 시험 응시를 독려, 강의 계약을 권유함 - 2021년 3월 시험은 맞은 내용이였으나 임상심리사 2급 필기 시험 접수 날자가 1월 마지막주로 이미 접수 마감 된 상태 였음으로 접수 불가 상태 였음으로 고지내용 틀림. 2월 1일 상담시 점수 날자가 언제 냐고 문의 하였으나 확인 후 바로 알려준다고 하고 안내 하지 않았음.
2. 가입한 [임상심리사 2급 3회 환급반]은 임상시험 3회 시험을 합격 시 일부 수강료는 환불해 주는 계약상품이였고, 환급상품이 유리하다고 권유하였으며, 2월 학습담당 상담시 3월 시험을 합격해야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함. 그러니 3월 필기시험을 꼭 보라고 독려함.
3. 결정적으로 저는 임상심리사 2급 시험 대상 자격이 않됨.
- 상담시 제 전공이 체대 였음을 밝혔고 [노인체육지도사 2급]를 준비중에 [임상심리사 2급]으로 바꾼것이라고 개인적 사정에 대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 2급] 자격요건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함. (노인체육지도사보다 임상심리사 전망이 더 좋다고 권유함)

1,2번은 이해 하다 하더라고 결정적으로 제가 시험 대상이 아님을 왜 안내하지 않았나고, 이에 항의를 하고 취소 또는 다른 수강과목으로 변경 요청 하였으나,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해서 책값과 그동안 수강했던 부분을 공제 후 다른과목으로 바궈 준다고 함.
상급자 요청 하였으나 거부당함. 오직 상담사 본인과 통화 하라고만 함,
어떠한 해결 창구도 없고 해결의지 않보임.
개인적으로 한달이라는시간을 시험을 볼수도 없는 과목을 공부하게 됨. 이런 때 제 개인 시간적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것이지 억울할 뿐임.

[요구사항]
전액반환 요청 함. 상급자 통화 요청함

[기타]
시대에듀 홈페이지에 시험자격요건에 대해 고지는 되어 있으나, 상담시 그런부분에 대한 고지는 전혀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점.
또한 개인적으로 상담시 다른 과목 전공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무시하고 안내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시험일정을 오안내 하며 계약을 독려 한 점.
상담사의 계약을 위한 사기행위라고 생각 됨 .
또한 이런 내용을 알고도 시대에듀에서 제게 보여 준 미온적인 대처에 억울함을 통감함.
작성일:2021-03-03 22: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