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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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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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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중] 벤자민 무어 코리아의 스커프 엑스 제품 VOC 관련

닉네임
김선태
 
 
 
 
등록일
2021-03-01 13:13:08
조회수
186
 
 
첨부파일
 스커프 엑스 정리.pdf (764950 Byte)
벤자민 무어 페인트의 스커프 엑스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하여…

벤자민 무어 페인트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스커프 엑스 제품에 대해서 동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고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말에 따라 구매하였는데, 이의 VOC 함량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문이 있어 환경부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적절한 회신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는 0.01g/L로 표기하고 있으나, 구매한 용기에는 최대 VOC 3g/L로 표시하고 있고, 용기 상단의 한글 표시 레이블을 떼어내자 그 밑에 MAX VOC 100g/L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미국 벤자민 무어 본사에 문의한 결과, 스커프 엑스의 VOC는 제품 광도에 따라 다르지만 82~88g/L이며, 0.01g/L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동 사실을 환경부에 민원 제기했으나, 대답은 양국의 시험법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극히 사무적인 회신뿐,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조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벤자민 무어 페인트에 문의하여 VOC 0.01g/L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아 봤는데, 국내에서 시험한 성적서에 의하면, 그 시험 방법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험에 사용된 시료도 시판되고 있는 스커프 엑스 제품과는 다른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스커프 엑스를 구매하여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환경부 인정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VOC 함량이 57.3g/L로 나왔습니다.

이에 환경부에 재차 민원으로 미국에서 MAX 100g/L가 국내에서는 57.3g/L 또는 0.01g/L로 나온다면, 그 편차가 너무 커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또한 57.3g/L가 맞는 것이라면, 스커프 엑스는 가정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국내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이고 가정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고 했지만, 환경부의 회신은 역시 사무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동안 벤자민 무어 페인트의 홈페이지에 있는 스커프 엑스 상품 설명에는 여러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번 민원이 제기됐을 때, 상품 설명의 VOC 함량 표시에 0.01g/L 미만 (국내 시험성적서 기준)이라고, 그 전에는 없던 ‘국내 시험성적서 기준’이라는 표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이유 얼마가 홈 페이지가 닫혀 있다가 다시 열렸을 때 보니, 스커프 엑스에 대한 상품 설명 중 가정용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은 모두 지워졌으며 상업용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적합하다는 표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전화로 문의하면 계속적으로 스커프 엑스는 친환경적이며 가정용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3차 민원이 제기되자 벤자민 무어 페인트 홈페이지에서 스커프 엑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해보니 겨울철 기온이 낮아 홈페이지에서 잠정적으로 내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판매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겨울철 온도 문제로 온라인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면 이는 스커프 엑스뿐만 아니라 모든 페인트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일텐데 오직 스커프 엑스에만 적용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이 스커프 엑스 제품을 보니 한글표시 레이블에 최대 VOC 3g/L로 표시했던 것이 최대 VOC 0g/L로 바뀌어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미국 벤자민 무어 사이트에서 스커프 엑스 제품의 Technical Data Sheet와 Safety Data Sheet를 검색하여 살펴봤더니, 국내에서 홍보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 했습니다.

TDS상에 VOC 표기란에는 스커프 엑스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인 SCAQMD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SDS의 유해성 관련 항목에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었으며, 임신 또는 태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협회의 건강에 대한 등급은 2등급으로, 이는 만성적 접촉이 아닌 지속적/일반적 접촉으로 일시적 장애 또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벤자민 무어 페인트의 스커프 엑스 제품에 대하여…..

1.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VOC 0.01g/L 미만 또는 최대 VOC 3g/L (0g/L)로 허위 표시한, 표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2. VOC 함량 57.3g/L의 제품으로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환경부 인정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여 0.01g/L 미만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대해, 기존 판매분에 대한 회수 명령과 함께 화평법/화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3. 아울러 환경부에 3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동안 벤자민 무어 페인트 홈페이지에서 벌어지 스커프 엑스 제품 설명에 대한 변화가 환경부와의 모종의 커넥션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환경부 민원 제기에도 환경부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여부는 소비자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위 벤자민 무어 페인트와 같이 전혀 친환경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소비자 경제에 고발을 합니다. - 끝 -
작성일:2021-03-01 13: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