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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의정부 태림더끌리움씨티 시행사를 고발합니다.

닉네임
박미옥
 
 
 
 
등록일
2021-01-25 21:34:40
조회수
93
 
 
첨부파일
 KakaoTalk_20210121_195653504.jpg (63372 Byte)  /   KakaoTalk_20210121_195657833.jpg (62392 Byte)
저는 의정부시에 있는 태림더끌리움 1207호를 2020.1.20일 분양받은 바 있습니다.
분양 당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저는 태림 더끌리움 1207호를 분양받아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을 염려는 없는지 상담하는 직원에에게 여러번 물었는데 태림더끌리음 1207호는 20제곱미더 이하로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태림 더끌리움 1207호를 취득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게되어 태림측에 끈질기게 요구하여 계약해지를 해줄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지난 2020.12.2일 태림더끌리움 씨티 잔금사무실에서 만나 계약해지를 위해 분양포기 각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고 저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동시에 분양 계약서 와 입주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600만원에 해당하는 증서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더 지난 후 중도금 연체이자 납부 고지서가 날아와 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태림더끌리움 1207호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림더끌리움의 시행사 혹은 ㈜태림리더스 및 채효임 이사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합니다. 또한 태림더끌리움 1207호의 계약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잃을 염려는 없는지 물었을 때 20제곱미터 이하인 1207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극 권하여 계약을 진행토록하여 불완전 판매를 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여 본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단 1%라고 있었다면 분양 포기 각서를 쓰기 전에 본인에게 고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전혀 그럴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로도 알려준 바 없습니다. 분양포기각서를 써준 이후 본인은 태림 더끌리움 1207호에 대한 소유권이나 법적권리도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계약금을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이미 입금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해지 위약금으로 한다고 포기 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고 , 분양포기각서 쓰라해서 써주었는데 이제는다시 분양받으라 합니다. 태림끌리움 시행사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안해주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똘똘한 한채를 희망하는 현재의 분위기 상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음)
만일 그동안 태림더끌리움의 가격이 상승하여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이번에 거꾸로 젝 분양포기각서 쓴것을 무효로 하자고 하면 무효로 해줄까요?
또한 계약해지 된것으로 알고 잔금으로 준비했던 3000만원을 이미 다른데 사용하여 저는 더이상 태림끌리움의 소유권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분양 포기 각서를 작성하므로 태림더끌리움 1207호에 대한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책임은 ㈜태림리더스와 태림더끌리움의 시행사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명의로라도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태림더끌리움 시행사 혹은 태림리더스이 갑질 및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작성일:2021-01-25 21: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