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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상담내용과 달리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닉네임
김정규
 
 
 
 
등록일
2020-12-10 17:38:22
조회수
85
 
 
첨부파일
 34W03!3$05318669_변환.wav (555258 Byte)
여수 라마다호텔 관련해서 방송에서는 우선 신청하고 나중에 취소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12월20일 입실한다고 예약하고나서
전화로 상담원에게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인사항은 입실일 6일전에는 전체 100% 위약금 발생하지 않고 취소 가능하다. 5일~3일까지는 50% 위약금이 발생한다. 2일부터 당일까지는
100%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육성파일까지 요청하여 받았습니다(처음에는 안주려고 한것을.. 며칠만에 받았습니다.)
요 파일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취소하면 6일전이든 뭐든 10% 위약금 발생한다 내라고만 앵무새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다시 전화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자세히 어떤 근거로 위약금 발생하는지 녹음하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성일:2020-12-10 17: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