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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운행취소에 따른 비행결항건에 대한 트립닷컴 및 비엣젯항공사의 환불지연 및 비상식적인 환불방법 제보합니다

닉네임
김우열
 
 
 
 
등록일
2020-10-12 00:01:52
조회수
99
 
 
첨부파일
 트립닷컴_예약및취소관련증빙자료.zip (2687261 Byte)  /   호갱 대리점.jpg (106822 Byte)  /   호갱사진.jpg (1733720 Byte)
코로나로 인한 항공사 비행결항건에 대한 비상식적인 환불방법 제보합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기약없는 환불을 대기중이며 사용할수 없는 의미없는 바우처로 강제 환불처리되어 피해 보고 있습니다.
트립닷컴(예매대행사)와 각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입국금지, 운항취소에 대한
정상한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 큰 금액의 항공권 예매금액이 반년이 넘게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를 기사화 하여 몇개월 동안이나 마음고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 19.10.17 트립닷컴을 통해 2020년 5월 비엣젯 항공의 베트남 다낭 왕복 항공편 총 4명 예약
2) 20.03.07 코로나19로 인해 비엣젯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한국~베트남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3) 20.03.31 트립닷컴에서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을 취소한다는 내용 카톡으로 알림
4) 20.04.02 트립닷컴에 운항 취소에 대한 환불을 유선상 문의하였더니 수수료 없이 100%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해주겠다, 환불접수 재확인 후
카톡으로 총 814,000원의 금액을 카드결제 취소한다는 내용 전달받음
5) 이후 주기적으로 유선 문의함, 취소처리건이 많아서 처리시간이 3개월 정도(본 건 기준 7월 31일까지) 걸릴수 있다고 안내받음
6) 지속적으로 고객센터 통하여 처리과정 확인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받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카드결제 취소 처리된다는 답변이었음
7) 20.10.08 전화로 환불과정 재문의, 이메일을 통한 회신 받음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달리 “이미 바우처로 환불처리 되었다. 해당 바우처 기간은 취소요청이 된 20년 4월 4일부터 180일 이내 사용가능한 비엣젯 항공 바우처” 라는 내용
8) 환불방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더니 바우처 기간만 360일로 변경하여 통보
-> 초기 대행사측에서 안내하였던 카드결재취소 처리 안내와 상관없이 추후 해당 항공사의 변경된 정책으로 적용된다 어쩔수없다 반복적 대답


문제
- 코로나로 인한 항공사 운행취소 및 베트남 입국금지에 따라 초기 결재수단의 100% 환불로 안내
- 환불처리를 미루고 미룬 후 진행한 방식이 확정해주었던 결제수단 취소가 아닌 바우처라는 수단으로 안내 및 공지 없이 일방적 결정 및 통보
- 동의 없는 환불방법 변경사유 및 사용기간이 넘은 바우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항공사 정책탓을 하며 기간만 연장한 바우처로 통보,
-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해당 항공사 한정 바우처(현재 비엣젯항공은 운항 중지 상태)
- 바우처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불가, 항공사 내부사정이라 확인 어렵다 함
- 트립닷컴 측은 항공사 정책이라고 책임전가, 항공사 측은 대행사 통해 확인하라고 떠넘김
- 인터넷에 동일 및 유사피해 글이 많으며, 이의 제기 및 방법에 따라 환불 경우도 다름, 수많은 피해자 존재
(신고 및 분쟁조정 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환불받은 경우도 존재 함)
- 아직까지도 수 많은 사람들이 6개월이상 환불 대기 중이며, 그 중 본건과 동일한 결재취소 환불에서 바우처환불로 변경되고도 모르고 대기중인 고객 존재 가능성(초기 카드취소가능건으로 안내 후 일방적인 대기안내 후 만료된 바우처로 이미 환불완료 통보, 사실상 먹튀)


인터넷으로 확인된 관련 피해자 및 별도의 제보 및 신고등으로 환불처리 된 사례
이외의 각 항공사 게시판 및 여행카페 등에서 수많은 환불요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상태 확인가능
ex)다낭도깨비(네이버카페), 비엣젯 한국총판 환불게시판 등등

https://blog.naver.com/showmetes/222055970376

https://blog.naver.com/ohime728/222095517661

https://blog.naver.com/indiebenefit/222058624608

https://blog.naver.com/tiamohaem/222015866579

https://blog.naver.com/momoandmimi/222069818569

https://blog.naver.com/rlacl2848/221964532075

https://blog.naver.com/haneulzz13/221791732069



트립닷컴 상담사 이의재기 진행한 녹취파일은 업로드시 에러 발생으로 메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20-10-12 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