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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구글플레이카드 피싱사기 계정추적 및 정지 진행 요청

닉네임
신태현
 
 
 
 
등록일
2020-09-21 23:26:01
조회수
100
 
 
첨부파일
 구글플레이카드_피싱문자01.jpg (1538845 Byte)  /   구글플레이카드_피싱문자02.jpg (1479020 Byte)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으로 부터 구글플레이카드 피싱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피해 금액은 300만원이며,
구글코리아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당 1차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2차 피해로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현재 식음을 전폐하시고 앓아 누우셨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까바 두렵습니다..

사이버환경에서 코드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가 이를 추적하여 계정 정지, 금액 환수 절차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였는데,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 이러한 피싱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피해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글코리아에 피싱 피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피싱 유도 대화내용 첨부드립니다...
작성일:2020-09-21 23: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