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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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후 담당기사님 오셔서 리모콘만 만져 보더니 기기가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캐리어쪽 A/S를 넣으래요.
그래서 또 캐리어 쪽 A/S 주문 넣고 몇일이 지난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외부기계를 뜯어 보고 점검해 보시더니 벽걸이 에어컨과 관련된 선이 잘 붙어 있지 않고 있어서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 할때 실수로 잘 못을 했다 하더라도
두번째 방문했을 때는 제대로 외부기계라도 뜯어 보시고 본인이 잘 설치를 했는지 여부라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대충 리모콘만 만지다가 가신 하이마트 기사님 정말 화가 나요.
잘 못하면 대형 사고가 낳을 수도 있어습니다. 합선이 되어 불꽃이 튀어 불이라도 났으면 어떡했겠습니까?
더욱 화가 난건 하이마트측 상담사 한테 사실을 전달 드렸더니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더운 날에 몇일 동안 저희 애랑 집사람은 거실에서 취침을 할 수 밖에 없어어요.
에어컨이 있어음에도 에어컨을 켤 수 없이 더위를 견뎌내야 했던 것에 대해 과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 까요?
저희가 뭐 기계를 잘 못 만져서 발생한 일도 아닌데 왜 저희가 찜통같은 날이 계속 되는 동안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면서
더위를 견뎌야하고 이런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혹 하자가 발생한 상품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 기사님도 하이마트 고객센터에서도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작성일:2020-08-30 16: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