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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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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Kyte 어플로 괌여행 예약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변경/취소건 관련 피해조정 요청의 건

닉네임
soong321
 
 
 
 
등록일
2020-07-21 13:43:17
조회수
86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부모님 환갑 여행을 위해서 20.5월 출발하는 괌 비행기 티켓 5매를 구입했고,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자 급등 등으로 날짜 변경(5월→10월)과 위약금 30만원 지불했고,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성행, 해외여행시 국내입국시 2주 자가격리 등의 사유로 취소를 원하나
추가 취소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 비상상황이며, 저희 가족의 사적/개인적 사유로 인한 변경 혹은 취소 요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위한 취소/변경시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정당하게 판단받기 위해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이기도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비상상황인 시국에
카이트(주)스퀘어랩은 소비자 귀책으로 몰아붙이며, 위약금과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라며,
일방적 강요와 본인들의 피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조정을 원합니다.

설령 제가 취소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저 또한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남편과 저, 남동생이 국내로 입국시 자가격리시 회사측에 불가피하게 휴가 10일을 추가 요청해야 하고,
혹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상황 세부 및 요구사항 ]

19.11/3(일) 새벽 Kyte 어플을 통해 삼성카드로 구입시 할인혜택 여부를 확인하고자 임시 결재했으나,
결제한지 1분만에 어플로 취소하려 했으나, 어플로 "취소불가" 메시지만 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메일과 어플상에 취소요청과 함께 익일 취소요청 문의 남김 (당시 예약은 5월중)
19.11/4(월) 아침 어플을 바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미 시스템을 통해 결재가 넘어가 취소가 안된다"며
취소시 인당 10만원 + @의 금액을 요구했고, (총 5명이므로 취소수수료 50만원 이상 발생)
어플로 대화가 어려워 유선 통화를 원했으나, 해당 고객센터는 유선이 아닌 어플과 온라인만
대응한다며 다른 대응창구를 알려주지 않았음
어쩔 수 없이 가족들 여행일정을 픽스하고, 가족들의 휴가일정을 모두 맞춰놓음

20.02.14(금) 갑자기 무한코로나, 코로나19등의 이슈로 인해 전세계 감염과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해
5월 괌 여행일정 취소를 원한다 했으나,
아직까지 제주항공에서 결항/취소 등의 이슈가 없으므로 소비자 귀책상 인당 10만원+@의
위약금 취소만 가능하다고 함
이때도 유선상 담당자와 통화를 원한다고 했으나, 해당 어플업체는 어플과 온라인으로
대응이 가능한다며, 다른 대응창구는 알려주지 않았음
→ 당시 어플상에 VOC와 강경대응을 했으나 해당업체 반응무, 일관된 무시반응으로
올해 10월경으로 여행일정 변경 (인당 65000원 + @의 위약금 지불, 총 30만원 이상)

20.07.21(화) 코로나19 이슈 여전히 진행으로, 괌여행시 5세 미만의 여아와 어머니 건강상태 고려하여
취소하려 했으나,
→ 취소수수료(인당 10만원 + @의 금액, 약 50만원) 부담해야 한다며 취소 거부중


현재까지 총 부담금 약 170만원 (최초 비행기티켓 예약 140만원 + 변경위약금 30만원) 이며,
괌 여행 포기시 취소위약금 60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국내로 입국시 자가격리 2주 돌입시 회사에 휴가 요청시 저희 가족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취소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1. 괌 비행기 티켓 취소
2. 괌 비행기 티켓 취소 불가시 국내로 입국시 2주 자가격리 기간시 근무일당 보존 요청
(현재 남편, 본인, 어머니, 동생의 근무일당 * 10일 치에 대한 근무일당 요구)
ex) 예약자 본인 실급여가 7월 400만원으로 일평균 20만으로 반영시,
2주 자가격리시 근무일 10일 * 20만원 산정시 200만원 피해보상 요청 (남편도 동일임금 수준)
→ 가족 급여 총 합산시 남편 200만원, 본인 200만원, 남동생 150만원, 총 550만원 피해보상 요구
작성일:2020-07-21 13: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