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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구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개학연기와 많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종교집회, 모임, 회식 등을 자제를 권고하며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총력을 다하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여러 징후로 인해 정부의 추경편성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0.5%(미 연준 10일 만에 2차례 걸쳐 1.5% 급격한 인하)인하여 경기 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힐스테이는 광교중앙역의 시행사(정원개발)와 시공사(현대건설)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4월 이후 입주기간을 앞당기며 입주점검마저 코로나19로 사태로 취소하면서도 입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3월 13일로 입주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사(정원개발)와 건설사(현대건설)의 모든 불확실성과 손해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 것 (폭탄 돌리기)으로 생각됩니다. 날짜가 특정되어지면 수분양자들은 각종은행 등 여러 부동산등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저희 같은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은 이번 사태로 임대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2. 또한 상가의 경우 자가 입주자와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을 위해 가맹점 본사방문이나 본사직원의 현장방문, 직영으로 영업할 시에도 인테리어 업체나 장비업체를 방문하고 작업자들의 현장방문과 작업 등 수많은 업체와 작업자들을 만나고 접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이사와 인테리어, 입주 시 생활용품구매 등 사람과의 접촉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부의 발표처럼 3월 피크기가 지나서 경제 활동(코로나가 종식은 안 되었어도 안정기가 도래하고 경기를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을 할 수 있는 3월 31일 이후로 입주기간이 원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단지 원래 시행사가 부담해야할 중도금 이자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나 갑자기 줄인 입주기간(계약서상의 60일 입주기간이고 원래대로 3월31일 이후 입주기간 설정 시 가장 빠른 4월1일 ~5월 30일 임에도)을 조금 늘려주는 것 같은 선심 아닌 선심을 쓴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5. 지금처럼 날짜가 특정되면 경기장에 들어선 달리기 선수처럼 스타트가 걸리면 4월~5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지원센터, 여러 은행(좋은 조건의 대출을 위해)을 방문하고 수많은 부동산(제 생각에도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 할지라도)을 방문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을 구해 잔금 80%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기위해 작은 기대라도 가져보기 위해서입니다.
6.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80세가 가까이 되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엄중한 이 시국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밖에 없게 내모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보장의 선택권마저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7. 중도금이자를 면제 아닌 면제를 조금하였다고 하여 중도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한 5월 20일 이후에는 6~11%가 넘는 연체이자 또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8. 저희는 원래대로 순리대로 3월 31일 이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진입 할 때인 4월(정부에서도 3월 피크기간이 지나 4월이 되면 확진자가 줄고 있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로 입주지정 기간 설정되어야 맞고 더군다나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9. 시행사와 건설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수분양자에 떠넘긴 것이며 예정 입주지정일(갑자기 통지 받은 입주지정일 우편물을 받기 전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공사현황판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몇 년 동안 공사기간 내내 우편물을 받기 직전까지 그것을 확인
하며 입주를 준비하였으나 우편물을 받고 현장을 방문하니 공사현황판은 준공도 나기 전 철거 하였습니다)을 앞당기는 우편물을 보낸 후 민원이 빗발치자 조금 양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10. 날짜가 특정되면 시공사와 시행사의 리스크(코로나19로 인한 입주지연 등이 발생할 위험부담과 이로 인한 자신들의 금융비용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다 털었으니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든 경기가 침체가 되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11.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는 이렇듯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희의 재산권 침해와 시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도덕한 기업에 관련 행정조치를 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