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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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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중] 엘르수영복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어의없는 환불조치

닉네임
박은수
 
 
 
 
등록일
2020-03-04 11:18:37
조회수
67
 
 
첨부파일
 1583249808582.jpg (180419 Byte)
엘르수영복 홈페이지에서 3개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일정금액을 넘게 구매할때의 할인율과 적립금 사용, 일부금액 카드결재를 통해 구매했고 3가지 물건 중 1가지가 불량품이 와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물건의 재고가 없어서 교환은 불가능 하고 환불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분께 제가 "구매할때 적립금을 사용했는데 환불시 적립금형태로 환불되는건 아니죠?"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셨고 물건 가격이 얼마였죠 물어보니 3만 5천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3만 5천원이 들어올줄 알고 잇었는데 환불이 8천 얼마만 되고 적립금이 또 8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전화를 했더니 구매했을때 할인적용받은것과 적립금 사용한거 등등 때문에 그것만 환불됐다라고 주장했고 제가 환불 안내받은것과 다르다고 그렇다면 동일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을 원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단순변심으로 이렇게 처리됐다면 그러려니 이해하겠는데 불량품이 와서 어쩔수 없이 교환을 원했고 재고없다고 환불만 가능하대서 어쩔수 없이 환불을 하기로 했고 구매했던 물건가격을 확인하면서 혹시 적립금으로 받는것은 원치않아서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적립금으로 받지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불받은 금액은 8천얼마 적립금 8천 얼마 합쳐봐야 2만원도 안되는데 저는 당시 할인을 받기위해 물건을 여러개 묶어서 구매했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할인율은 그냥 증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만 환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분께 여러번 제 필요에 의한 환불이 아님과 환불과정에서 상담원분의 소통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것을 주장했지만 계속 죄송하지만 이미 환불되었으니 방법이 없다라는 야기만 반복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그쪽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네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냐고 대답하더라고요. 본인들의 과실은 뒤로한채 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정 그러면 3만 5천원을 돈으로 환불받는게 아니라 환불과정에서 상담원분의 설명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 그냥 동일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해 달라는데 그 요구마저도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았지만 환불이 된다면 제가 구매 당시 받았던 할인율, 적립금, 카드값이 동일한 가치로 저한테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3만 5천원 짜리 물건을 제가 환불했다면(받은 물품이 불량이기 때문에) 동일사이트에서 3만 5천원짜리 물건을 다시 살 수 있거나 교환받을 수 있어야되는데 3만 5천원(환불한 물건을 사이트에서 팔고있던 가격)짜리 구매했던 물건과 동일한 가격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1만 7천원 정도를 더 내야되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입장을 설명해도 계속 방법이 없다. 이미 환불처리됐다.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다만 반복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20-03-04 11: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