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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인터파크에서 “시티오브엔젤” 이라는 뮤지컬 50%활인쿠폰이 카톡으로 왔다. 26일 활인쿠폰을 받고 9월 28일 공연을 발권했다. 모바일로 발권을 하는 과정에서 50%활인 칸을 아무리 클릭해도 클릭이 안되, 우선 커플활인으로 예매했다. 활인쿠폰이 발급 되었으니 자동적용 되는줄 알았다.
그러나 220,000원이 결제 되었다. 내가 잘못 클릭을 한 것 같아서 취소후 재구매란이 있어서 크릭을 하니까 수수료 66,000원, 인터파크수수료 5,000원 합 7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 되었다.
27일 10시40분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수료을 내고 다시 발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50%활인쿠폰을 적용하려면, 우선 일반 구매을 클릭하고 50%활인쿠폰을 눌러야 적용이 된다고 하며, 이미 문자발송도 해 주었기에 인터파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법적인 문제는 피했는지 몰라도 이건 소비자에게 실수를 유발한 꼼수로 보인다.
인터파크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두가지 있다.
1.50% 활인쿠폰을 발급했으면 바로 클릭이 되게 만들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2.취소 후 재 구매 시 공연 전 날에는 수수료를 부과 해서는 안 된다.
결론: 활인쿠폰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소비자가 실수하면 무조건 수정할수 없다고 하고 높은 수수료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파크의 횡포이며 굉장한 꼼수이다.
나는 이번 일로 78,000원의 손실을 입었고, 나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인터파크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을 멈추고 수정해 주기 바란다.
작성일:2019-10-01 15: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