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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소비자를 농락하는 위메프를 고발합니다.

닉네임
노태원
 
 
 
 
등록일
2018-01-25 10:05:08
조회수
4814
 
 
첨부파일
 위메프 딜 페이지 내 광고사항.png (1172278 Byte)  /   업체 메일.png (95280 Byte)  /   러브썸 카카오톡 문자 내역.zip (2090868 Byte)
안녕하세요,
(주)위메프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피해자로서 1월21일(일) 피해에 대해 울분을 삭히며 아래와 같이 내용 전달 드립니다..

본인은 2018년 1월 16일, 위메프를 통해 '러브썸'이라는 이벤트, 프로포즈 대행업체의 티켓을 293,020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현재는 위메프에서 판매종료 처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매 후 이벤트 준비에 필요한 프로포즈 영상제작을 위해 '러브썸'에서는 사진 20매와 편지를 요청하였고 1월 17일 14:30분경 사진 파일을 전달 하였습니다.

전달 받은 사진에 대해 피드백이 없어 1월18일 11시경, 프로포즈 전 영상을 미리 볼 수 있을지 업체에 문의하였고 완성되면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 전일 오후까지 영상 제작본을 보내주지 않았고, 1월 20일 21시경 영상 제작본을 전달 받았습니다.
영상은 각 사진과의 순차가 10초 가량 진행 됬으며, 사진과 쓴 편지가 일맥상통하지 않게 왔으며, 제 3자가 보았을 때도 업체의 태만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수정은 힘들어 보여 사진 2장을 교체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영상을 제3의 제작업체에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며 고객의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일 영상 제작 업체에 문의는 해보겠다던 '러브썸'에서는 영상 수정, 일정 연기, 환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대하였고 저 또한 비싼 금액을 지불해서 불편한 이벤트를 진행하기 싫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익일 위메프측에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고객이 현장에 no show(오지 않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체 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현재 소비자보호원, 카드사 전표 취소 등 처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고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메프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부분에 대한 신고입니다.
첫째, 제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에 위탁, 가공한 사실입니다.
위메프 딜 페이지 내에서는 영상 제작 및 이벤트 관련 모든 제공이 '러브썸'에서 이뤄짐을 표현했을 뿐, 제3의 업체에 위탁하여 영상제작을 한다는 어떤 문구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영상 수정은 불가하다'라는 어떠한 표현도 없습니다.
(현재 본인은 위메프측에 제3의 기관에 위탁, 가공한 사실에 대해 본인이 수긍했다는 개인정보 동의 내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또한 위메프 이용 약관 제3조 4항에 따르면,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된 약관은 ‘제 3의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 가공’인 셈이며, 변경된 약관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위메프 판매 페이지의 광고 내역과 판매 내역이 다릅니다.
위메프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 가능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파티를 즐길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러브썸에서는 “외부 음식 및 꽃다발 반입시 퇴실조치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간주 합니다”라고 써져 있으며 실제 음식 반입시에 퇴실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명백한 판매, 광고, 약관에 위반한 사례입니다.

위 내용은 위메프의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신고 사항이며, '러브썸'에서의 안하무인격의 배짱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글이 길어질까 우려되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에 기재되어 있듯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지만 위메프는 업체의 과실 여부를 일체 논하지 않고 고객을 업신여기며 정당한 거래, 청약 취소건에 대해 시중일관 불가하다, 환불의 요건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고객은 도대체 어디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야 하는지, 소셜커머스로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는 관심 없고 회사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업체에 따끔한 경고로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긴 글 적었습니다.

부디 불합리한 위 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신문기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1-25 1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