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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태극제약 파티마겔 사용 후 심각한 피부 트러블 그후

닉네임
황지혜
 
 
 
 
등록일
2017-09-14 16:43:04
조회수
7545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태극제약 파티마겔 사용 후 심각한 피부 트러블 그후
제보대상 : 태극제약
사연 발생일 : 2017-08-04 ~
제보내용 : 저번에 연고부작용으로얼굴이 화상을 입은것처럼붉어진 피해자입니다. 태극제약쪽에서 피해보상자체는 전혀해줄수없고, 병원갔다온실비만 해준다고 하길래 속상한마음을 뒤로한채 일단치료가 시급한 상태라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야간진료하는곳을 찾아 진료를 보게되었고 의사 선생님의권유로 진물로 인해 붉어진 피부를 재생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매번 빠듯하게 시간을 내어 가다보니 힘들기도했지만 어느정도 상태가 양호해지는것같아 치료를 중단하기로하고 계산서를 정산하여 기본 진단서와 태극제약에서 원하는 서류와 함께 팩스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금액은 대략 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팩스를 보냈다고 태극제약측에 연락하고나서 얼마지나지않아 전화가왔습니다. 치료비보상액을 45,000원 해준다는것이었습니다. 하도 기가막혀 다시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비급여는 안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재생치료를 받고싶어서 받은것도 아니고 상태에따라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받은 치료인데 45000원 해준다는것이 말이 되냐고 따져물었고 그쪽에서 그것마저도 안해줘도 되는데 해주는거라며 의약품은 개보린포함해서 어느약이든 부작용이 있을수있다면서 법으로는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며 너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본인 얼굴이나 식구 아님 자녀, 태극제약 사장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나보다 더했을거라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이상 책임의식을 느끼고 당연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나한테 이해시킬려고 노력해야해야 되는거아니냐고했더니 태극제약쪽에서는 그래서 신문에 제보했으면서 뭘 그러냐고 어느제약회사든지 부작용이 있을수있다고 표시도 되어있어서 해줘야할 의무가 법으로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으로 인해 얼굴이 썩어문두려져도 책임이없다면 우리나라 의약품법이 뭐가 필요한건지 기가막힐 뿐입니다. 사람이 고통받고있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우리나라의약품법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되네요.
작성일:2017-09-14 16: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