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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주식추천전문가라는회사고발

닉네임
고광석
 
 
 
 
등록일
2017-05-18 17:26:17
조회수
6352
 
 
3월6일 주식을 하며 카톡으로 초대를 받아 주식 추천하는 사이트 (http://www.nmin.co.kr/)
이곳을 회비 270만에 가입하여 이 업체에서 추천하는 주식 거래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하는 주식이 너무 폭락하여 해약을 할려하니 해약 조건이 넘 부당하여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처음 회원가입하고 받은 계약조건입니다,
환불규정: 계약해지시 위약금 10% 차감되며 일할계산으로 1일 30,000원씩 차감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10일 의무사용기간이 있으며 환불요청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 3일이내 환불 적용됩니다. 매매기법 교육자료(₩100,000원)의 제공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예, 아니오)

진행중 어려움이나 문제 발생시
고객센터 전화번호: 1600-5281
전문가직통 :070-7693-0503
홈페이지: www.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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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난 계약을 270만원에 계약을하고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원가가 350만원 이다
2 , 카드 수수료 350원에 대한 10%를 왜 제가 부담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다면 난 계약을 270만원에 했는데 왜 정가가 350만원이라고
35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먹이는가요?
3 , 그리고 위 계약 내용이 넘 부당합니다,,,
9개월 계약으로 270만원 지급 하였는데 52일만에 해약할려니 해약금이 턱없이 적더군요,
나무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말,,,
계약금액 10%
카드수수료 10%
52일거 156만원
이렇게 44만원 남는군요,
카드수수료를 왜 나에게 부담시키는지요?
그리고 270만원ㅁ이 계약금액인데 왜 정가가 350이라고 거기에 10%,카드수수료10%료를 먹이는지요?
카드수수료 고객에게 물리는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해약금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고광석
010-3614-0113
작성일:2017-05-18 17: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