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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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주식추천전문가라는회사고발
닉네임
고광석
등록일
2017-05-18 17:26:17
조회수
6352
3월6일 주식을 하며 카톡으로 초대를 받아 주식 추천하는 사이트 (http://www.nmin.co.kr/)
이곳을 회비 270만에 가입하여 이 업체에서 추천하는 주식 거래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하는 주식이 너무 폭락하여 해약을 할려하니 해약 조건이 넘 부당하여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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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원가입하고 받은 계약조건입니다,
환불규정: 계약해지시 위약금 10% 차감되며 일할계산으로 1일 30,000원씩 차감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10일 의무사용기간이 있으며 환불요청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 3일이내 환불 적용됩니다. 매매기법 교육자료(₩100,000원)의 제공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예, 아니오)
진행중 어려움이나 문제 발생시
고객센터 전화번호: 1600-5281
전문가직통 :070-7693-0503
홈페이지: www.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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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난 계약을 270만원에 계약을하고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원가가 350만원 이다
2 , 카드 수수료 350원에 대한 10%를 왜 제가 부담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다면 난 계약을 270만원에 했는데 왜 정가가 350만원이라고
35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먹이는가요?
3 , 그리고 위 계약 내용이 넘 부당합니다,,,
9개월 계약으로 270만원 지급 하였는데 52일만에 해약할려니 해약금이 턱없이 적더군요,
나무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말,,,
계약금액 10%
카드수수료 10%
52일거 156만원
이렇게 44만원 남는군요,
카드수수료를 왜 나에게 부담시키는지요?
그리고 270만원ㅁ이 계약금액인데 왜 정가가 350이라고 거기에 10%,카드수수료10%료를 먹이는지요?
카드수수료 고객에게 물리는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해약금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고광석
010-3614-0113
작성일:2017-05-18 17: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