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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보자께서 이사한 지역은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라 당연히 업체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를 못하게 한 집주인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건물주는 건물 미관을 해치는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주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번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위약금을 전부 내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소송을 해서 판결을 기다려 봐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