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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카드포스기 업체의 횡포

닉네임
황순애
 
 
 
 
등록일
2016-12-16 16:53:16
조회수
3656
 
 
계약약정시 36개월 캐피탈할부 월350건을 충당하면 한달 얼 이용료 77,000원을 인출을 않지만, 불 충당시 월 7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 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6개월을 사용하고 점포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니 포스업체가 말바꾸기를 합니다
1, 다른사업주( 인수인계) 이름으로 하려면 월800건 을 하든지
2, 건수를 많이 올리더라도 월 77,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남은금액은 29개월 치 2,300,000원이 남은 상태 입니다
포스기업체
1, (주)조은카드포스
2, 주소 인천 부펑구 경인로 859 2층 대표010-2674-4786 , 최현호010-8237-4298 1600-4298번 입니다
저가 원하는 것은 저한테 했던 계약내용대로 인수인계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내용 입니다
작성일:2016-12-16 16: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