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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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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스타벅스 교환증과 영수증의 의미

닉네임
차형진
 
 
 
 
등록일
2016-10-01 09:20:40
조회수
6942
 
 
첨부파일
 20160930_103649.jpg (3217797 Byte)  /   20160930_103628.jpg (4036292 Byte)
안녕하세요.

요새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텀블러를 선물받았어요.

현재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이나 백화점에서도 선물의 텀블러와 함께 '교환증'을 주어서, 선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제품의 텀블러 등의 제품으로 (추가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음) 교환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물해 주신 분이 텀블러와 교환증을 함께 주셔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 주셨죠.

그래서 저는 구입 다음날, 포장도 개봉하지 않은 텀블러를 다른 종류의 텀블러로 추가금액을 주고 교환하고자 텀블러와 '교환증'을 가지고 스타벅스를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에서는 '교환증'만으로는 타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아니, 올리브영이나 백화점의 경우에는 교환증과 제품만 있으면 타 재품으로 교환이 가능한데, 어째서 여기서는 교환을 안해주는 걸까요.. 영수증이라도 따로 필요한 걸까요?

본사에 문의결과,
텀블러 구매시에는 영수증+무료음료쿠폰+교환증 이렇게 3가지가 발급되는데, 교환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무료음료쿠폰이 꼭 꼭 교환증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교환증만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또 무료음료 쿠폰은 추가적으로 공짜로 받은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주로 받은 즉시 바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물로 텀블러를 주는 경우에도 교환증을 함께 당사자에게 선물로 주지, 함께 받은 쿠폰까지 넣어주는 경우는 없구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교환증만 있으면 타재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올리브영에서도 물품 구매시에 교환증과 무료 샘플들을 함께 주지만, 나중에 타제품으로 교환할 때에는 교환증만 들고가면 교환가능하고, (이때 새로 무료샘플을 주지않아요) 샘플까지 같이들고 와야 교환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너무 조금 이상해서
본사에 직접 문의해봤어요.

무료쿠폰을 또 달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추가금액 지불할테니 교환만 해달라구요..

근데 긴 통화끝에 답변은 절대 불가였어요. 이미 교환증과 무료쿠폰에는 작은글씨로 '이 모두를 함께 지참하여야 교환가능하다'라고 써있다고 말이죠..

보니까 작은 글씨로 써놓기는 하였지만, 처음 딱 읽을 때는 쉽게 이해가 가도록 적혀있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영수증의 작은 글자보다는 영수증 표제의 '교환증'과 '무료쿠폰'이라는 의미만 생각할 뿐이죠.

과연 교환증의 의미는 뭘까요..
교환증만 있어도 교환이 안되고 함께 쿠폰까지 제시하여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면, 교환증은 더 이상 교환증이 아닌거죠.. 반쪽짜리 교환증이라고 써놓던가...

또한 무료쿠폰은 무료쿠폰이 아니죠.. 교환이나 환불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단순한 쿠폰의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물어보니, 저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더라구요.
무료음료 쿠폰이라서 바로 사용했다가 교환 환불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텀블러 2ㅡ3만원 하는 가격인데 말이죠..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작성일:2016-10-01 09: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