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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두성
안녕하세요. 이의제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는 얼마전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충남 천안시 성정2동에 있는 새로지은 건물 닛시빌 680-17 이라는 새빌라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건물 주인과 관리인은 제가 예전부터 써오던 LG U+ 인터넷을 제 방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방으로 LG U+ 인터넷을 설치 하려면 샤시 창문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전주로부터 LG U+ 인터넷선을 새건물 옥상으로 끌어와서 다시 벽을 타고 제 방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새건물 주인과 관리인은 만일 그렇게 하면 새건물에 미관을 해치고 샤시 창문을 다시 설치 해야 된다고 LG U+ 인터넷을 새 건물에 위치한 제방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여 어쩔수 없이 저는 LG U+ 인터넷 기사를 돌려 보냈고 그리고 LG U+ 인터넷을 취소해야 되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LG U+ 인터넷에 이야기 해도 LG U+ 인터넷 측에서는 저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LG U+ 인터넷을 새건물로 이전 설치 받고 싶은데, 새 건물 주인과 관리인이 반대하여 LG U+ 인터넷 측에서 이전 설치를 못 해 주는 건데, 저보고 위약금을 다 내라는 것은 억지이며 정말 억울합니다.
개인파산을 하여 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사는 저이기에 LG U+ 인터넷 위약금을 100% 다 낼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생활비를 조금 빼서라도 저는 위약금의 30%밖에 못 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참 난관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