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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화장품 물품대금 입니다

닉네임
니나노
 
 
 
 
등록일
2015-07-18 05:56:47
조회수
1609
 
 
첨부파일
 108.jpg (2130752 Byte)
2006년 21살때 길을걷다 화장품 무료테스트시켜준다하여 갓더니 강매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엇습니다
가격 55만원 계약금1만원 작은종이에 전번 주소 민증 이름 이렇게 적은걸로 기억이 나요
주변사람들이 사기다 그런애길 들어서 반품의뢰햇더니 거절당하고 9년이 흘럿어요
4일전에 우편을 받앗는데 법원에서 온게 아니고 상대측에게 복사본이 왓던것이엿습니다
2008년 지급명령서 엿구요 7년이지나 이의신청도 안해서 확정판결된 상태입니다
제가 우편 받은적도 없고 독촉받은적도 없는데 법적으로는 송달되엇다는 이유로 확정판결 받으니 도무지 해결책이 없엇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심정에 무료변호사님께 연락햇죠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니 이의신청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법원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햇죠
2008년도고 그냥 보내지마라 짜증나는 말투로 대하더군요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데 참 억울하더구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 화장품 측에다 연락해봣습니다 왜 동거인도 강제집행을 하느냐 (월급 자동차 전자제품 예금 보험)
그거 불법아니냐 그랫더니 다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금액이 140만원이 나왓냐 물엇더니 그동안 시간이 얼마냐 흘렷냐 이자 20%로 붙어서 그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채권자 주소와 우편 날라온 주소가 왜 틀리냐 이름도 틀리냐 햇더니
이름 개명햇다 그리고 시간도 흘럿으니 이사도 가고 전번도 바꼇겟지 않겟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면 갚겟지만 이거는 잊고살다
뜬금없이 돈을 내라하니 너무 억울하더군요 돈이 작은돈도 아닌데... 채권만 넘겨받아서 이렇게 대하니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계약서도 양측에 잇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분에게만잇네요 계약서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싶겟지만 안줄거 알고 애기도 꺼내지 않햇네요
지금 허무하게 인터넷에서만 알아보고잇습니다 저같이 당하신분들도 많겟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작성일:2015-07-18 05: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