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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일에 르노삼성 승용차(뉴 SM5 RE)를 구입후 2010.4.13일 오전 11시경 수원 팔달로 근처에서 신호대기중 신호등이 들어와서 운행중 20M정도 운행중 갑작스럽게 차량 천장 부근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썬루프가 날라가 버렸음.
차를 구입한 영업소에 갔다주었으며, 영업소에서 정비후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과실로 인정함.
그러나 차량의 중대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체를 꺼림.
새차를 뽑은지 일주일뿐이 지나지 않았고, 운행거리도 90MK임.
이번 뉴 SM5 RE 모델이 올해 처음으로 나온 신형 모델이고, 차량의 썬루프도 기존엔 반만 열렸으나,이번 신형 모텔은 차량 윗부분 전체가 보임. 처음으로 완전 개방의 썬루프라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것 같음.
환불이나 교체를 받으려먼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