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고가의 새제품을 망가뜨려놓고 배상은 물론 정식적인 사과도 없는 이사짐 업체는 문책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제보자님, 상심이 크시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현 상태는 명백히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를 입으신 거구요.
이 경우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입니다. 단, 적용범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포장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