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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에는 피해가 없으시는지요. 사진상 통조림류에 해당되네요. 우선 소비자님이 말씀하시는 페인트의 진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진짜 페인트라면 '이물혼입'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 에 따라 법적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기준입니다.
또한 소비자님의 치료비와 경비 또는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만 해당합니다. 입증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상 유해물질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