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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님의 속상한 마음이 충분이 전달되네요. 이경우는 식료품 업종 통조림류에서 발생한 '이물혼입'이 피해유형입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 에 따라 법적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소비자님의 치료비와 경비 또는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만 해당합니다. 입증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