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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윈스톰과 관련해 공정위 고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려드리면 - 차량정비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가 하자가 생긴 경우 무상수리가 보상기준이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해석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p.s 담당기자의 취재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좋으하루되시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