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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코로나 기간 중 ‘여행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언론에 고발/제보합니다.

닉네임
유효진
 
 
 
 
등록일
2023-05-22 13:12:07
조회수
28
 
 
첨부파일
 뉴스 제보_여행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docx (16944 Byte)
코로나 기간 중 ‘여행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언론에 고발/제보합니다.

1. 사건 경위
1) 2018년 3월 아버지께서는 정년퇴임 기념으로 회사로부터 하나투어 여행상품권(150만원 상당)을 수령함
- 상품권 발행년월일: 2018.03.19
- 상품권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2) 퇴직 후 상품권 유효기간 내 가족여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19년 말부터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해당기간 중 사실상 여행이 불가능하였음. 또한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국내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 여행 마일리지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아버지가 수령한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당연히 자동 연장된 것으로 온 가족이 생각하고 있었음.

그 뒤 여행 상품권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나투어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음. 그러나 하나투어 고객센터 측에서는 해당 여행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므로 이미 며칠 전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상품권 시효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자동 소멸처리 하고 있기에 구제 방법이 없다고 답변함.

2. 소비자 피해
국제적 질병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입국 금지 및 격리 조치 등이 발령되면서 사실상 여행이 금지되는 기간이 수년간 장기화 되었음.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리두기 등의 움직임에 따라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기간이 '23년 초까지 이어져 왔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난 5월 5일에서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주에 이르러서야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3년 4개월 만에 조정하였음.

따라서 하나투어 등의 여행사에서는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감염병 확산 등의 전 국제적인 재난 발생으로 계약의 권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간’이 상품권 유효기간에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이행의 유효시점을 연장하는 것이 마땅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했을 때도,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나투어 측에서는 상품권 시효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취급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더불어, 상품권 시효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소멸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이미 하나투어는 코로나 여파로 여행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몇 차례 연장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언론에 적극 홍보하였음. 그러나 사실상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해당 연장 결정 시점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음. 본래 여행 상품권이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하는 상품이므로, 해당 부여기한 내 여행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연장 결정 시점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상품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임. 하지만 하나투어 측은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피해이자, 여행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임. 이러한 여행사의 부당이득 취득 및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고발함
작성일:2023-05-22 1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