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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배송중 물건이 오픈된경우 환불규정

닉네임
김미선
 
 
 
 
등록일
2021-02-22 16:42:00
조회수
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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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테이블을 선물받았습니다.
배송비결제가 같이 안되어서 택배비는 제가 받는날 5000원 결제했구요
물건을받을당시 상자는 다찢어져서 왔구요
좋은게좋은거다는 생각으로 박스를 오픈하니 대리석과 철제 연결부분이 떨어져나가기도 했고 뽁뽁이랑 물건은 별도로 되어있다보니 완전 지저분의 극치였습니다
전화하니 죄송하다고 맞교환을 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맞교환신청후 물건을 7일뒤에 받았구요
물건을보자마자 헉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것과같이 물건이 또 오픈되고 비도온시점이라 박스는 젖어서 찢어져있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물건을 뜯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상판이대리석이다보니 무겁기도 했구요 전화하니 취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택배비까지도 환불요청했구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박스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게 아니지 않냐는 황당한 말만하면서 고객변심이니 왕복택배비를 내지않으면 취소를 안해주겠다고 하거라구요
물건은 이미가지고가서 받은상태구요
선물받은거다보니 계속 취소가 되었는지 선물하신분께 확인은 했는데 매번 취소가 안되었다고해서 중간에서 너무 난처했습니다
물건을 시킨후부터 취소신청까지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걸렸습니다
취소를 안해주니 결국 왕복배송인 10000원을 보냈구요

1년2년 사용할 물건이 아닌데 배송중 오픈이되어왔으면 당연히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그배송비는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더체어컴퍼라는 업체이구요 이런경우 제가 택배비를내며 환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작성일:2021-02-22 16: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