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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주)랜드프로 고발합니다.

닉네임
이재희
 
 
 
 
등록일
2021-01-25 11:24:36
조회수
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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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주)랜드프로 에서 평생합격보장반 55만원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특별할인이라는 이벤트에 미리 강의를 신청했고 2021년에 시행하는 시험을 경험삼아 한번보고 2022년까지 준비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평생합격보장반을 신청하게 된건데 코로나로 정신없는 나날들 때문에 수개월째 접속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강의를 듣고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어제 (2021년 1월25일) 사이트에 접속을 하니 수강종료가 되어 강의를 볼 수도 없게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수강료 지불하고 수백개의 강의중에 10개남짓? 정도 강의를 본게 다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강의신청 하고나서 조금 봤었고 작년 가을 코로나가 심할때 재택근무를 한달가량 했던 10월경에 좀 들었던게 다였습니다.
분명히 무제한평생수강이라고 했는데 이제와 상담을 해보니 매년 시험응시를 하고 떨어졌을때만.. 그것도 수강연장 신청을 했을때만 강의를 들을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작년엔 시험응시조차 안했는데 그럼 이미 강의를 더 연장할 수 조차도 없었던겁니다.
이런내용이 어디있었는지 물어보니 대문짝만한 무제한평생강의보장의 1/10도 안되는 크기로 필독사항중
[불합격으로 인한 수강기간 연장시, 최신강의로만 연장 제공됩니다.] 라고 명시했더라구요~
저는 시험응시도 안했으니 불합격으로 인한 수강기간 연장도 안되는 거라는데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무 제한이 없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평생합격보장" 강의는 이렇게도 제한이 엄격했던 강의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환불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강의를 듣고 시험준비를 하려고 한건데 강의 자체를 수강할 수 없게 되니 이렇게 기가막힐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소비자 우롱아닙니까?
파격할인이라고 지금 강의결제를 안하면 안될것처럼 문자홍보와 사이트에 대문짝만한 "평생무제한합격보장"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무제한이라는건 시험응시 후 불합격자가 강의연장을 신청했을때만 무제한 이었다니요?
(주)랜드프로공인중개사 강의
소비자 우롱한 랜드프로 고발합니다.
약속대로 합격할때까지 무제한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응시를 해야만하고 떨어졌을때도 강의연장을 신청해야만 무제한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저 또한 그부분에 대해서 그어떤 연락이나 메세지를 받은것도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같은것도 없구요~
제일 끝 하단에 이제서야 상담원이 말해서 보게된 내용은 전혀 소비자가 알아차릴수 없을정도입니다.
작성일:2021-01-25 11: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