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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환희
2020. 12. 16.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신선식품(과일류)이 불결하게 관리되고 판매된 일이 발생하였고, 홈플러스주식회사를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함/ 제4조 1,3항 위해식품 판매를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 하였기에 공익신고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음.
1. 2020. 12. 16. 오후 7시경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뚝섬점(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1 안동빌딩 1층)을 방문하여 파인애플 슬라이스컷 제품을 구입함: 해당 제품은 접착된 부분이 불량하여, 매대에서 이미 개봉된 채로 관리&판매 되었음.
2. 구매 시, 본인은 슬라이스 컷의 포장부분이 불량하여 일부분이 개봉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고, 직원 또한 해당 제품의 불량 접착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함.
3. 구입 후, 제품의 접착부분에 성인 손 3개(약 5cm)가 개봉되어 판매되었고.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신선제품 보관,진열 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
4. 2020. 12. 17. 불량 제품 구매 후 다음 날, 포장이 불량하고, 온전하지 못한 신선제품을 판매한 해당 매장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뚝섬점에 방문하여 항의를 하나 해당 직원들은 "매장에서 이미 판매된 제품이며, 불량제품을 판매한 사실과 매장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함"
5. . 따라서, 본인은 관련 법규인 1)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에 있어 "홈플러스가 식품을 운반하고 진열함에 있어, 용기와 포장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2)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위해식품 "포장이 불량하여 개봉된 채로 관리되었으므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장에 귀책사유가 없다로 일관하는 홈플러스의 태도 및 식품 안전먹거리 관리 주의의무 과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업정책만을 내세우는 홈플러스를 고발하고자 귀사로 기사 제보를 요청함.
+입증자료에 관하여
1) 초기 홈플러스의 거짓 대응(불량제품 판매 인정)하며 홈플러스 직원이 해당 제품을 자체 수거하여, 매장에서 폐기조치함.
2) 입증자료가 폐기된 후, 홈플러스는 늦장대응으로 일관하며, 오늘 자로 "매장에 귀책사유가 없다. 포장불량상태인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정황임.
외식보다 마트이용이 부쩍 잦은 이 시국에,
1)버젓이 매장에서 포장 및 위생이 불량한 상태인 제품을(개봉된 상태로 진열 및 관리된 신선식품) 판매하고,
2)해당 제품을 위생적이고 깨끗이 진열, 관리하지 못한 판매업자 홈플러스주식회사는
3)해당사와 견주어 입증책임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며, 본인들의 제품 관리 주의의무 과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4)추후 유사 사례 방지 및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권리가 있는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 홈플러스주식회사를
귀사에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