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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어버이날을 맞아 인천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강화도 관광 중 점심때가 되어
네이버 검색 상위에 있던 맛집으로 유명해 보이는 "마니산산채"라는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즐거운 대화 속에 식사하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 비빔밥 속에 섞여 있던 이물질에 의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물질은 성인 손가락 길이의 지름 5mm정도 되어 보이는, 다름 아닌 익지 않은 딱딱한 산나물이었습니다.
그 딱딱한 정도가 일부러 구부러트리려 해도 쉽게 구부려지지 않아
이것은 나물이 아니라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시기에 직원분께 이물질을 보여주며 정체를 묻자
"본 식당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 오는 산나물인데 조리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곤 채 식사를 끝내지 못하고 남자식당주인과의 면담을 신청하여 차근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과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사기단으로 내몰며 하는 첫마디는
"우리가 한 그릇 값을 빼주겠다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였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제안한 것은 한 그릇 값을 빼주는것이 아닌, 한 그릇을 '더' 제공하는것이었으며
통증으로 인하여 섭취 의사가 사라진 어머니는 거절하였고
남자식당주인의 안하무인 한 태도에 저희는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손님을 의식하여 짧은 대화 끝에 그날의 음식값 전부를 지불하지 않고
혹여 집으로 돌아가 있을 수 있는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받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말에는 병원이 하지 않는 관계로 주말이 지나 치과에 내원하여 지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식당 측을 배려하여 손님이 몰리지 않을 오후 3시에 전화하여 약속했던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여자식당주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딱 잘라 말하며 치료비를 일체 배상할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이전에 치료한 흔적이 없는 상악 우측 제1소구치(윗 어금니) 치아 파절이라 나왔고,
의사 소견에는 이물질(나무)에 의한 발생한 손상이라 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비는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가족이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단 50만원을 위해 멀리 강화도까지 발걸음 하여 갓 태어난 아기까지 대동하여 사기를 치겠으며
어느 누가 단 50만원을 받고자 소중한 생니를 일부러 망가뜨리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사람이 다쳤는데 안부도, 사과도 한 번 없던 식당 주인들의 안하무인하고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모처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관광하러 왔다가 너무나 큰 상처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다수 TV프로그램에도 소개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모범음식점 표지가 떡하니 붙어있는 그 식당이 과연 '모범음식점'의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메뉴인 산채비빔밥은 모든 재료를 섞어 먹기에,
눈으로 식별하며 이것이 위협이 되는 것인지 모른 채 먹게 되는 비빔밥의 특성상
그 재료를 더욱 선별하고 조리과정을 엄격히 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사용하는 주 식재료가 부드러운 재배 나물이 아닌 '거친 산채 나물' 이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족을 못 하면 환불해 드린다는 자신감 있는 식당 소개 글과는 달리 항의에 사기집단으로 내몰고,
비빔밥 3인분과 떡갈비와 감자전, 막걸리를 주문한 우리에게(모두합하면 비빔밥 4인분을 시킨 것보다 값이 더 나옴)
비빔밥 4인을 시키지 않아 반찬을 내줄 수 없다며 박하게 구는 모습이 그들이 자랑하는 '착한 식당'인가요?
맛도 없었지만 감성과 후함의 대명사 관광지인 강화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처우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 마니산산채 식당의 리뷰는 10인 이상 예약자와 영수증인증자만이 리뷰를 달 수 있어 그 수는 몇 안 되지만 그곳에서도 모범, 착한 식당 자격 미달 요소는 충분히 보입니다. 저는 당일 급하게 찾아가게 되어 리뷰를 보지 못한 채 부모님을 모시고 갔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본래 주말에 일을 하시지만 갑작스런 치과 치료를 위하여 일도 못 나가셨고,
아픔에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운이 없던 우리를 탓하더라도 억울한 치료비는 배상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대표 신문사인 소비자경제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