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3.19 update : 2024-03-19 18:09 (화)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KT, 불합리하고 이중적인, 안하무인격인 위약금 처리

닉네임
모기아부지
 
 
 
 
등록일
2018-12-14 07:35:00
조회수
276
 
 
지난 6월 24일, KT 휴대전화 할부금 및 약정이 만료되면서 받은 메시지에...
--------
안녕하세요. 고객님, KT입니다.
고객님의 LTE스폰서3 요금할인 약정만료일은 06월 24일입니다.

약정만료 후 6개월 간 할인혜택이 자동연장되며, 6개월 경과 시 할인혜택이 만료되어 할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순액 요금제로 변경하시거나 재약정하실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지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만료되는 시점부터 재약정 신청 가능하며, 25% 요금할인도 함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KT에 근무하는 제자(저는 중등교사 재직 후 퇴직)에게 문의하니
재약정하는 게 유리하다해서, 곧바로 재약정을 신청했는데,

위의 안내 내용대로라면 6개월 유예를 준다는 내용 아닌지요?
그런데 제가 비록 제자의 도움말을 듣고 계약을 1년연장했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직 유예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해지한다고 위약금을 물리는 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보니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12-14 0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