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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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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홈캠 사용중인데 억울합니다~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5-15 21:27:39
조회수
1191
 
 


























제목 홈캠 사용중인데 억울합니다~
제보내용 안녕하세요~

2017년9월 카페 방범용으로 사용하려고~

홈캠 2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설치 기사분이 나오셔서 설치하면서~ 유클라우드로 저장이 되고있다고 했습니다.

기사분은 설치를 해주고 갔고~ 휴대폰에서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였지만~

녹화된것을 보는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sd카를 껴야 되고~ 그것도 설치시 장착해주는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개별로 신청을 해야지 보내주는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수없이 sd카를 인터넷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계는 2대를 설치했는데

한개만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매달 기계값과 사용료를 꼬박꼬박 빼가면서~ 한대만 녹화할 수 있게

sd카를 한개만 보내주는것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개별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한달 후 요금이 청구 되었는데~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요금도 과다하게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kt 고객센타에 전화를했었고~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전화국 소관이니

거기다 애기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분명 kt에 가입을 한건데 홈캠은

전화국 소관이니 요금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전화국에서는 전화가 와서 전산에 오류가 난것 같으니 조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다음달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 저런 이유로 해지를 요청했었지만

요금 및 기계값에 대해서 위약금 없이는해지가 안된다고 강경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2018년5월12일 홈캠을 설치한 매장(카페)에서 손님의 물건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우리에게 배상해달라는 식으로 애기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녹화영상을 보기 위해 홈캠에 장착되어 있는 sd카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

2017년10월중 몇일만 녹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실시간 확인은 정상 작동이 되었었고~ 녹화도 정상으로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부분으로 다시 kt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가입시 불만사항과 함께 다시 항의를 했고

그러면, 요금에 대해서는 위약금없이 해지를 해주겠지만,

기계값은 전부 내야 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sd카를 하나 더 구매 할 수 있게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대답도 받았습니다. 기계를 두대를 신청했는데 sd 카드도 처음부터

두개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살 수 있게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니....

어차피 해지를 하게 되면 기계는 필요가 없게 되는데

기계값은 무조건 다 내야 한다고 하는것도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였고~ 고객센타 책임자 분한테 전화가 와서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a/s를 신청하면 되고, 또 녹화가 안되면 a/s를 다시 계속 부르라는 대답도 받았습니다.

s/d카드를 수시로 빼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해야 되지~ 확인을 안한 제 잘못이랍니다.

홈캠이 천정에 높이 달아나서 사실 s/d카드를 빼서 확인하는것이 쉽지는 않고, 녹화가 안되고 있으리라고는생각도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녹화가 된것도 아니고 처음에만 잠깐 녹화가 되고 여태 안되었는데....

a/s기사분이 왔었지만 조치할 것이없다고 하였고 녹화가 안된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k/t라는 기업을 믿고 가입한 제가바보 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3회 a/s를 받으면

기계값을 내지 않고 반품을 받아 주겠다고는 본사 서비스부서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본인들이 실수 한것은 전산오류라고 그냥 넘어 가고~ 요금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과다한 요금이 청구 되었을 것인데... 쉽게 넘어 가고 ~ 보안상으로 설치한 홈캠이 전혀 역활을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열분이 납니다.

해지를 꼭 하고 싶고~ 요금은 위약금 없이 해지해준다고 하였지만~ 기계값 또한 절대로

내지 않고 해지 하고 싶습니다.

마음같아선 지금까지 낸 요금도 다 돌려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홈캠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것 같은데~ 개인이고 힘이 없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활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8898-6365
전화번호
이메일 ccjoy@daum.net
작성일:2018-05-15 21: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