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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청하구 차일피일 기다리다 깜빡한 제품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환불 취소댔다고 메일오고 환불해주네요.
것두 카드구매라 11번가 캐시로 환불
이런게 나만 그런게 아니었다는거...포털사이트에서 11번가 환불이라고 검색하니...
가관이네요...
이렇듯 늦게 환불처리되면 피해는 소비자만 보고 해당업체는 암것두 제재같은게 없나요??
해당업체에 클레임 제기했더니 판매자가 취소 안눌러서 어쩔수 없었다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기네가 직권적으로 취소버튼 누른거라고
그냥 형식적인 사과문만...직권취소할수있음 진작에 해주던가...ㅡㅡ;;
생각할수록 열받네요...다른 피해자 분들도 많을거 같으니 기사화해서 알려주세요.
다들 쇼핑몰 취소 환불요청내역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못받으신거 받으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