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위권 밖 경마기수 나머지 약 55% 소득은 '기승료와 조교료' 뿐
경주마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한 부분 추가 보완할 예정

한국 마사회 본관(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 마사회 본관.(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마사회는 9일 최근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자살사고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1위~5위 기수 소득 중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

마사회는 ‘5위 내 입상해야 상금을 받기에 기수 생계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수가 받는 전체 소득 중 1위~5위까지 경주성적에 따라 지급 받는 순위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약 55% 소득은 경주의 성적과 무관하게 경주에 출전한 대가인 기승료와 경주마를 훈련시킨 대가로 받는 조교료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일 기승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1월 첫째 주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금요일의 경우 1인당 평균 기승 약 6회 미만으로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2.8%p 감소했다”며 "1인당 평균 기승 횟수(약 3회)보다 적게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하는 등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사회 측에 따르면 하위권 기수들에게도 전년보다 기승기회가 많아지고 5위 안에 들지 못해도 기승료 수입이 증가해 소득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시행의 근간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순위상금을 운영하고 기수의 안정적 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부수적인 제도를 병행 중”이라며 “경주마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조교사의 부당지시, 마방개업 심사 의혹 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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