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 개시, 1월 중 심사위원회 꾸려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적 책임, 지역성 등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를 개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를 개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를 개시한다. 1월 중 심사위원회를 꾸려 이르면 설 연휴 전후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SK브로드밴드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합병 이후 공적 책임, 지역성, 고용안정 문제,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시청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전 동의 심사 내용은 6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심사기준 중 공적 책임과 고용안정 등 기준을 강화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판매당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허욱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만큼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해 배점을 올린 건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월 중 심사위원회를 꾸려 2박 3일 동안 합숙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는 과기정통부와 공동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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