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요양병원 입원 통원치료 암환자들진료비 선납 요구
요양병원 입원환자 상급병원 외래진료 시 진료비 전액 선납 근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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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입원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갑질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무선퇴원, 유전입원' 집회를 지난 11월 열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정부가 2020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부담금 전액 선납방식을 다시 기존대로 5%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입원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갑질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무선퇴원, 유전입원' 집회를 지난 11월 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지난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외래 진료 환자들이 수천만원 되는 진료비 전액 선납으로 20여명 환자들이 집단 퇴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대학병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통원 방식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심평원 삭감액까지 떠넘기는 일도 발생했다.

김 씨는 A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한 뒤 30회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그는 A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방사선치료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뒤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으라는 설명을 듣고 1500만원을 결제했다.    

김 씨는 진료비 결재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을 요양병원에 제출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5%가 아닌 225만원 삭감된 1200만원을 요양병원에서 환급 받았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한 뒤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A대병원이 진료비 전액을 받은 뒤 요양병원이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 정산하면서 환자가 이중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대학병원들이 번거롭게 정산하는 것을 피하려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내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힘 없는 암환자에게 진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삭감액까지 책임지라고 하느냐”면서 “정부는 이런 갑질을 하는 대형병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5%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를 포함한 산정특례 대상자가 대학병원 등 타병원 외래진료시 건강보험 적용과 타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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