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지난 11일과 12일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지난 11일과 12일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피해자들도 환영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과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과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해 매우 뜻 깊다”며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같이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으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소비자경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이후 지난 2011년 판매 중지 될때까지 국민들이 유독물질을 함유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각종 질환,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공식적인 피해신청자만 6672명, 사망자는 1463명(19.12.6.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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