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에 2억7천만원 과징금
화장품 업계 "재발 방지 노력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4개 화장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위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4개 화장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위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등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7개사의 행위는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장품업계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은 대기업말고도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더욱 깊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같은 업체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마케팅 방법들도 정부의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장품업계는 대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광고 게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일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문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담당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모레 측은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인플루언서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LOK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깊이 사과드리며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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