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문가, 소통 끝에 특별법 발의
증거개시명령제, 기업의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 닦아주기 위해 총 29명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와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사망자 유족 위로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았다.

전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차례의 입법 공청회, 의견 청취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수없이 소통하며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구제급여와 기업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이런 체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해자 구분해 구제대책을 차별화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을 키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피해 배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소송 등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도 현길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발의한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증거개시명령제는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 어렵다는 부분을 반영해 신설한 부분이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이에 증거개시명령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증거를 밝히기 까다로운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구제방안을 담은 법안인 만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어만져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었던 폐질환과 폐외질환 조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해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만 있는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명령을 받은 자료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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