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소비자들 환불·수수료 부과에 가장 크게 불만 느껴
사전정보제공 미흡…상품 특성 이유로 예매 후 환불 불가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 예매후 티켓 수령 예정…배송 원활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하기도
해외예매사이트, 티켓 50만원 구매했는데 환급금 50원 입금되기도
국내 티켓예매사이트,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 피해 사례 가장 많아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 환불과 수수료 규정 제가각, 이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 환불과 수수료 규정 제가각, 이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연극과 공연 등 다양한 오락 취미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지만 사전고지를 이유로 환불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 예매수수료를 부과로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 피해가 많아 이에 관한 규정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7년도에는 1599건, 2018년도 1770건, 2019년 상반기에는 1635건이 접수되어 2019년 전체 상담 건수는 모든 업체에서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뮤직페스티벌, 최다 불만 차지…정보제공 미흡하고 환불도 안돼

한국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공연기획과 주최측 관련 불만 902건 중 830건은 뮤직페스티벌 관련 피해 사례, 이 중 809건은 블라인드 티켓 관련 불만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오 모씨(여,20대)는 지난 2018년 7월에 2019년 7월 개최예정인 울트라뮤직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했다. 공연 한 달 전까지 공재되지 않는 공영장소 라인업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 본사에 환불요청 했다. 사전에 교환, 환불 불가에 동의하고 구매했다며 환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소비자 구 모씨(여,20대)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 EDM 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했다. 최종라인업에서 데시베를린이 출연하기로 했었으나 출연자 변동글이 올라왔다. 데시베를린을 보려고 공연계약을 한 것이기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주요출연자가 아니라며 위약금 40%를 공제하고 환급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연일이 수개월~1년가량 남아있음에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와 환불을 거부하거나 양일권 구매 후 하루 이용이 불가한 경우 부분환불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만이 많았다"며, "출연자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가수가 출연이라는 것으로 오인 광고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장소, 시간, 날짜 등의 사전정보제공이 미흡했음에도 상품 특성을 이유로 예매 후 환불 불가하다는것이 주된 불만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티켓재판매사이트 관련 불만이 전년 동기간 대비 37% 증가했으며,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가 31.4%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 티켓 관련 불만이 높았다. 이중 '배송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예매후 티켓 수령하기로 했으나 배송이 원활하지 않아 중간에 분실되거나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잇달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티켓재판매사이트의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품으로 문제발생 시 해당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해결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국내티켓예매사이트, 수수료 관련 분쟁 많아…해외예매사이트 피해 5배 증가

한국소비자연맹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티켓예매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418건에서도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가 96건으로 가장 높았고, 타 사이트에 비해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관련 불만이 73건으로 높게 집계됐다. 주로 수수료 부과기간이 아님에도 예매수수료는 환급이 안 되거나 공연일이 10일 이상 남았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이 모씨(여,20대)는 한달 후 열리는 공영티켓을 5매 예매했다가 좌석 변경을 위해 예매 6일 후 취소요청을 하니 수수료가 건당 2천원씩 1만원이나 발생했다. 예매 당시에는 7일 이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0%라고 명시되어있었으나 취소수수료와 예매수수료가 별도라는 관계로 내야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대다수의 국내 티켓예매사이트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청약철회기간 이내임에도 예매 수수료는 환급이 불가하고 공연일 10일 이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기준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예매사이트 관련 불만도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청약환철회와 환불 불가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윤 모씨(여,20대)는 비아고고에서 해외공연 티켓을 50만원에 구매했는데 공연에 갈수 없게 취소 요청했다. 하지만 50원이 환불됐다. 해외 업체라 연락은 이메일로만 가능한데 메일 답변 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판매금액과 결제금액이 다르게 결제가 되거나 환불신청 후 약속한 환불대금과 달리 더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피해도 있었다. 문제 발생 시 불만해결을 위한 업체 연결 및 문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환불 시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각 상품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환불규정·수수료…합리적인 규정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연맹의 피해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 이용 시 환불규정 및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업체와의 간담회, 관련 기관에의 요청 등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신유형의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과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취소수수료, 환불에 대한 부당약관 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경제>에 “온라인 티켓예매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해 시정을 할 것이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실태조사와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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